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61% 감소…세액도 2조5000억원 급감

김동화 2024. 6.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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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전년보다 79만 명가량 감소하면서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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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종부세 7221명·167억5500만원↓
▲ 지난 5월 20일 강원 춘천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전년보다 79만 명가량 감소하면서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40만8000명이었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 72.0%, 대전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강원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납세인원은 1만4182명에서 6961명으로 7221명(50.9%)이 줄어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48.5%)에 이어 납세인원 감소율이 낮았다.

강원의 결정세액은 764억88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932억4300만원) 대비 167억5500만원(18.0%)가량 줄어들어 전남(10.9%), 경북(14.8%)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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