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정거래 제도 대응은?…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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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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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진단 및 대응방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1세션에 신동권 고문이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2세션에 정양훈(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를, 3세션에 백광현(36기) 변호사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과 대응’을, 4세션에 정경환(33기)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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