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정거래 제도 대응은?…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개최

성주원 2024. 6.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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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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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진단 및 대응방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1세션에 신동권 고문이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2세션에 정양훈(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를, 3세션에 백광현(36기) 변호사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과 대응’을, 4세션에 정경환(33기)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프로그램. 법무법인 바른 제공.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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