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개만 키웠는데 이젠 뭘 하라고"..폐업 불가피한 개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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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비롯해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개 사육 농가'의 업종 전환을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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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비롯해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개 사육 농가'의 업종 전환을 돕는다. 전·폐업이 불가피한 처지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타 분야 종사 경험이 없는데다 고령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를 맞는다. 반면 개사육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53.6%로 절반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전업 정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해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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