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만 커진 법인보험대리점, 횡령·불법계약 등 온상지로
20만 달하는 설계사 내부통제 시스템 취약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업계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횡령, 불법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GA는 보험사를 대신해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거둔다. 대형 GA(보험설계사 500인 이상)가 70개에 이르는 등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통제는 취약해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법상 최고 수준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시 일체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한다. 자율시정기간(2024. 5~7) 중 GA가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다면 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를 끝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의거해 보험대리점이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위반 등을 저지른 현황이 포착되면서 GA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 강화 필요성도 커졌다.
검찰은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돌려주기’ 등을 한 GA 3개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GA는 기업과 보험을 체결하면서 해당 회사 등기 임원이나 대주주 가족 등이 계약을 중계한 것처럼 했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등기 임원이나 대주주 가족이 수수료도 챙기게 했다.
아울러 경찰은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메리츠화재 고객 보험료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횡령한 돈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환수 가능할 전망이다.
잇따른 금융사고와 별개로 보험업계 내 GA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19만8517명으로 생명보험업계(5만9297명)와 손해보험업계(10만3283명) 전속 설계사 수를 웃돈다. 작년 손해보험업계 대면채널 보험료수입 중 42%가 GA를 통해 발생했다.
외형과 별개로 GA는 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가 보험사 대비 약하다.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다. 작년 하반기 기준 GA 업계 불완전판매비율은 0.034%로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계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0.02%)을 웃돌았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불법 영업행위 근절 등을 위해 올해 GA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를 도입했다. 정기검사 대상은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다. 올해 금감원은 인카금융서비스,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외형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증대된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며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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