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6개월…"형량 가볍다"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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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최 모 씨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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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집유 받고도 투약…사회 물의 일으켜"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최 모 씨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2일 필로폰 투약 후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거닐다 무인카페로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후 상의를 벗은 채 선릉로 일대를 걸어 다니고 성당 진입을 시도했다.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인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추가 접수한 뒤 마약 간이 검사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최 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최 씨도 3일 항소장을 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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