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잡아놓고 '들개' 포획 보상금 받아…공고 없이 안락사도"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6.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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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자체가 수개월 된 강아지를 포획해 들개로 분류한 위탁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포획한 개를 별도의 공고 없이 안락사하는 등 부산지역 들개 포획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사하구가 위탁 업체를 통해 포획한 36마리 들개 중에 절반이 넘는 21마리가 5~6㎏ 미만의 강아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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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 사하구·사상구 들개 포획 사업 실태 조사
사하구 포획 들개 절반 이상이 강아지…한마리 수십만 원씩 포획 보상금 지급
사상구는 법이 정한 공고 없이 9마리 안락사
동물단체 "부산시 들개 포획 사업 심각한 구멍…전면 수정해야"
부산 사하구가 '들개'라며 포획한 강아지.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지역 지자체가 수개월 된 강아지를 포획해 들개로 분류한 위탁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포획한 개를 별도의 공고 없이 안락사하는 등 부산지역 들개 포획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사하구가 위탁 업체를 통해 포획한 36마리 들개 중에 절반이 넘는 21마리가 5~6㎏ 미만의 강아지로 확인됐다.

사하구는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포획 보상금과 보호비 등을 지급했다. 들개는 포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일반 유기견과 달리 마리당 30만원의 보상금과 15만원 정도의 보호비가 지급된다.

동물단체는 이 보상금을 노린 업체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나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유기견 구조 업무를 위탁한 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획한 개 중에는 생후 2~3개월에 불과한 강아지도 있었고, 이들 강아지는 안락사하거나 자연사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가 포획한 들개 9마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공고 절차도 없이 안락사된 사례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을 보호할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한다. 공고 없이 안락사된 개 중에는 반려견이나 봉사견으로 잘 알려진 리트리버 종도 있었다고 동물단체는 강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부산시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행정력 수준이 지극히 낮다"고 비판하며 "문제가 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도 벌여야 한다. 들개 포획 사업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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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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