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3.3조→0.9조…'누더기 손질' 종부세 운명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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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 이후 숱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갈림길에 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 수준까지 치솟았던 종부세 부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참여정부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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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 이후 숱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갈림길에 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 수준까지 치솟았던 종부세 부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폐지와 추가 완화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9486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3조2969만7100만원)보다 71.2% 줄어든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도 같은 기간 119만5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65.8% 감소했다.
종부세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다. 참여정부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다.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도입 첫 해부터 과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화된 정책을 밀어붙였다.
정점은 문재인 정부 때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종부세 강화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 심리가 잡히지 않자 2020년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세율도 오르면서 종부세 결정세액은 치솟았다.
2018년 4432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9년(9524억원), 2020년(1조4590억원), 2021년(4조4085억원)까지 늘었다. 정권이 바뀐 2022년에 들어선 3조2970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췄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했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공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22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9년 수준으로 줄었다.
종부세 세부담이 줄었지만 종부세 개편 논의는 진행형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정부·여당은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세제당국은 2022년 세법개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폐지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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