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5시간 가량 차량에 감금한 30대 긴급체포
양휘모 기자 2024. 6. 3. 15:37
내연녀를 5시간 가량 차량에 태우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께 “아내와 만나는 남성으로부터 아내를 납치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30대 남성 B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A씨 차량이 권선구에 위치한 B씨 주거지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아내 C씨(30대)를 차량에 태우고 수원 일대를 돌아다니다 화성 동탄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 화성동탄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A씨 이동 경로를 쫓던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해 그를 체포했다.
C씨에게서 폭행을 당한 흔적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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