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상해치사" 분노한 부모‥전 의협 회장 "살인" 고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들을 이번 사고가 난 12사단 신병교육대로 보낸 부모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에게 최소 상해치사의 죄는 물어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훈련병 어머니 A씨는 오늘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숨진 훈련병이 받은 군기훈련은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이자 고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부모 A씨(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건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가혹행위고 그리고 이 고문에 가까운, 아이가 다리가 인대가 다 터지고 그렇게 근육이 다 녹고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는 그 중대장한테 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씨는 "당시 현장에 간부 두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시킨 거라면 시정명령부터 먼저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의 상태와 관련해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얘길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방치돼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한 훈련병 아버지가 쓴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부모 A씨(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자기 아들은) 떠든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렇게 뒤척이다가 걸려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네들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맡겨놨던 아이들한테 정말 크나큰 이유로 이런 훈련을 받았다면, 기합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가 뭔데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대우하냐, 그 글이 올라왔었어요."
이런 가운데 군기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도 제출됐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가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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