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퀴어 축제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
조재한 2024. 6.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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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문화축제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항소했습니다.
5월 24일 있은 1심에서는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에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홍 시장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직위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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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문화축제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홍 시장은 SNS에 '법리 오해이며,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라 밝힌 데 이어 대구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월 24일 있은 1심에서는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에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홍 시장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직위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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