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폐기 방송3법 재발의...이번에는 다를까

장슬기 기자 2024. 6.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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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방문진·KBS이사 임기 만료 고려해 '법 공포 날부터' 시행
언론개혁TF 가동해 방송3법 당론 추진 논의, 4일 1차 회의
법안 대표발의 이훈기 "공영방송 사유화 악순환 끊어낼 것"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공영방송 3사 로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분야 인재로 영입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 의원 포함해 총 74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다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법 시행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했고,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장악을 저지할 수 없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 우려를 반영한 대목이다.

이번 법안에선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련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점을 악용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1월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법제화하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경영진에 의한 제작자율성 침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개혁과제 중 하나로 언론개혁을 꼽았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언론개혁TF를 가동해 방송3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언론개혁 TF는 오는 4일 1차 회의를 열고 방송3법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개혁TF에는 언론인 출신인 이훈기·한민수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 법조계 출신 곽상언 의원이 합류했다.

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이 바로서야 민생이 바로선다”며 “8월 방문진과 KBS 이사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사 경영진이 자신을 발탁한 정치권력에 보답하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MBC·KBS 등 공영방송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쫓아내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맞선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과 파업이 이어졌고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3법 통과가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다음은 방송3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74명 명단이다.

이훈기, 강유정, 강훈식,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모경종, 문금주,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부승찬, 서영교,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이강일,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차지호, 허성무,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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