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1년 6개월

류희준 기자 2024. 6.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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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지인 B 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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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 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지인 B 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A 씨와 친하게 지낸 B 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에서 A 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 청주시 성화동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 마땅하다며, A 씨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1월의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을 승낙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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