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해져

안영국 2024. 6.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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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3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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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SC 실무조정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가 가능해진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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