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세정수 바다에 몰래 배출…울산해경, 선박 3척 적발

박수지 기자 2024. 6.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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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유해액체물질인 '믹스 자일렌'을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한 뒤 세정수 28.5t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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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대상으로 점검
[울산=뉴시스] 울산해양경찰서가 지난달부터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위반 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울산해경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주간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적법처리 여부, 관련 증서와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확인 중이다.

이 가운데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A호(제주선적·5000t급), B호(제주선적·4000t급), C호(부산선적·1000t급) 등 3척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A호는 유해액체물질인 '믹스 자일렌'을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한 뒤 세정수 28.5t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B호는 '톨루엔'을 저장한 뒤 세정수 18.6t, C호는 '벤젠'을 저장한 뒤 세정수 76.6t을 배출했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욱한 서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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