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연인 살해한 20대, 법정서 "환각상태 심신미약" 주장

정인선 기자 2024. 6.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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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일 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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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일 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이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공탁금 1억 원을 냈다"며 "마약 판매상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살아있었을지 모를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방치했다"며 "범행 후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긴 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미뤄보면,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필요한 조사 기간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 속행 후 구형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발목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18일부터 범행 전날까지 이틀간 필로폰 0.5g을 투약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 16분쯤 112에 자진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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