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취약계층 저임금 고착화 우려"(종합)

고미혜 2024. 6.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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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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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등 기자회견·토론회…"최저임금법 차별조항 폐지해야"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5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게 했고, 7조 1항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양대 노총 등은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권투 글러브 끼고'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오른쪽)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5.21 scoop@yna.co.kr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 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함께 연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에서도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만 차등 적용이 가능한데 '사업의 종류'의 의미나 구분이 모호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취약계층 저임금 고착화,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 초래 우려가 있고 최저임금의 역할인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수급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간 노동가치 차이를 합리화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1인 가구 실태생계비를 고려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3천214원 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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