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1년, 피해자 1만8000명…"개정안 최우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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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최종 의결한 피해자는 1만7593명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추가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지원 내용이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매입은 법 개정 전까지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 구제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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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막연하게 피해 구제를 기다리는 1년 동안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근린생활시설 등 위반건축물도 매입해 준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 기약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근생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A씨)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최종 의결한 피해자는 1만7593명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추가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1년 동안(지난달 29일 기준) 처리한 전체 2만2154건 중 이의신청과 인용을 포함해 총 79.4%가 가결됐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693건)는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2년 한시로 제정된 특별법이 일몰하는 내년 중순께에는 피해자가 3만6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피해자 주거안정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넘겨받아 매입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년 동안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고작 1가구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피해주택 2곳이 추가로 경매 낙찰을 받기는 했지만 소유권까지 LH로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경매 차익을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가구 주택을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지원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임대인과 협의해 LH가 감정가에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협의매수 신청도 8건에 불과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다시 폐기됐다.
대신 정부는 LH 피해주택 매입으로 최장 20년간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한편,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을 내놨다. 또 법 개정 전에 LH 매입을 마친 경우에도 추후 개정안 내용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지원 내용이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매입은 법 개정 전까지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 구제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 차익은 소급을 통해 법 개정 전 경매를 마친 피해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위반 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매입은 지침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법 개정 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을 위해선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은 이번에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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