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안 추가보완 가능하다"…선구제 후회수는 반대 피력

황보준엽 기자 2024. 6.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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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6일 만에 토론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 활용 부적절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6일 만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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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안 주거안정에 장점…다만 보완 절차도 거칠 것"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고병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6일 만에 토론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 활용 부적절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의 핵심인 경매차익 반환을 상세히 소개하고, 야당안과 비교하며 정부안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6일 만에 열린 것이다.

정부는 야당안보다 정부안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정부안도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제시했던 대안들이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과 피해보증금에 대한 상당 부분의 보전이 가능한 장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대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거나 확고불변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열린 대안으로 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결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대안은 △가치평가 △주거안정 지원 △업무수행 인력 및 재원(예산) 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것이다.

야당안은 임대인의 체납에 따른 선순위 조세채권,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확인 등 가치평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달리 정부안인 피해주택(물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팀장의 설명이다.

또 제삼자가 낙찰받더라도 대체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기존 인력 및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최우석 팀장은 "기존 야당안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했다"며 "정부대안은 인력 및 재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병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안의 핵심인 '경매 차익 반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공개됐다. 경매 차익 반환은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 생기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만약 부채가 2억 9000만 원(선순위 근저당 1억 4000만 원·후순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잡힌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LH가 2억 3000만 원으로 감정가를 계산하고, 1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경매 차익 8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향후 공사 임대조건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료가 없다면, 경매차익 중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계약 시 3000만 원을 즉각 반환한다. 이후 퇴거 시에 50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낙찰가 선순위 배당 후 잔액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9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 등을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도 설명됐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며 "또 더 많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위반건축물 등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까지 포함해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피해자 주거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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