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축제 방해 700만원 손배 1심 불복 ‘항소’

김덕용 2024. 6. 3.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시는 1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현재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며 판결문 분석에 따른 자세한 항소이유는 작성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 행진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홍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퀴어축제 소송 판결 이거 실화인가. 오히려 배상 받아야 될 쪽은 대구 시민들하고 시청 쪽이다"라는 내용의 글에 "법리 오해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3일이 흐른 뒤인 27일에는 해당 글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댓글을 추가로 남겨 다시 한 번 항소 의사를 전했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무원 500명가량이 길을 막아섰다.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에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