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축제 방해 700만원 손배 1심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홍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퀴어축제 소송 판결 이거 실화인가. 오히려 배상 받아야 될 쪽은 대구 시민들하고 시청 쪽이다"라는 내용의 글에 "법리 오해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3일이 흐른 뒤인 27일에는 해당 글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댓글을 추가로 남겨 다시 한 번 항소 의사를 전했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