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시 고수익 보장”...투자자 속여 7억 가로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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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7명 구속, 6명 불구속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2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관계자가 이들에게 압수한 범죄수익금과 대포폰 등을 정리하는 모습. /뉴시스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A(2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60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산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가상화폐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간 범행한 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사무실, 통장 등을 없애고 잠적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 관리책, 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 중 2명은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원이었다.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중 한 명은 집에서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4000만원 등 범죄 수익 1억2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해 동결했다.

또 추가 확인한 아파트 등 범죄수익 재산 4억9600만원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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