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향해 "무릎 꿇고 빌어라" 한 학부모 불송치…경찰 "감정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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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안 3건 중 1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김포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며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또 경찰은 경기 오산시에서 자녀의 중학교를 찾아 담임교사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B씨와 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C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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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발 2건 수사…교사 협박한 경찰관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안 3건 중 1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김포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며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 2월 학생생활 관련 상담 중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사와 상담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 "끝까지 민·형사 소송을 가겠다" "선생님 답지 못하다" 등의 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는 당시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과 관련해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또 경찰은 경기 오산시에서 자녀의 중학교를 찾아 담임교사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B씨와 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C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녀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교감 등을 만나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는 지난해 11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1월 졸업식날 학교를 찾아 담임교사를 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4월 B, C씨를 각각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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