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주해 심각성 몰라" 대마젤리 나눠준 30대… 檢, 3년 구형

최문혁 기자 2024. 6.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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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함께 섭취한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대마 젤리를 두 번 섭취하고 지인 중 2명에게는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해 이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자리에 동석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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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들과 함께 대마 젤리를 섭취한 3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유리창에 비친 검찰 깃발. /사진=뉴스1
검찰이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함께 섭취한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대마 젤리를 두 번 섭취하고 지인 중 2명에게는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해 이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자리에 동석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5개를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의 행각은 대마 젤리를 섭취한 지인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서 퇴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탓에 대마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미처 깨닫기 어려웠다는 점이 범행의 동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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