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이 대표 '표적 수사'"(종합)

김지은 기자 2024. 6.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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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잘못된 수사 관행 바로 잡아야"…대장동 특검법 등도 예고
혁신당, 윤·이종섭 공수처 고발…"수사 거부하면 대통령실 압색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도 특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공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힌 셈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부당 수사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공세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와 관련한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정상적 횟수로 조사하고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며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성태와는 구형 관련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제출한 특검법은 이번이 3번째다.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접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지난주 발의했다. 이번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이어 대장동 의혹 특검법 등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하고 '순직 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수사 개입 진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대통령과 3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상임위원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며 보도전문채널 대주주 변경 등의 중대 의사 결정을 내린 점이 위법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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