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놓고 국민의힘 비대위 내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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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공개 회의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놓고 재선 유상범 의원과 초선 김용태 의원의 입장이 엇갈리며 마치 설전을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유상범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가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의 통화 역시 수사외압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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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대통령 통화 수사 외압 영향 없어" 김용태 "대통령 무슨 보고 받았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공개 회의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놓고 재선 유상범 의원과 초선 김용태 의원의 입장이 엇갈리며 마치 설전을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유상범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가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의 통화 역시 수사외압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곧바로 김용태 의원이 박 단장이 혐의자 8명 특정한 것이 월권이면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2명을 특정한 것은 뭐냐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무슨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3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속칭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라며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수사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한 김용태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볼 때 국민들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첫째,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7월30일 수사 결과 및 이첩 내용을 결재한 후 하루도 안 되어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고, “둘째, 번복 이유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데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해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2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뿐 기초조사 및 이첩방식은 같아 보인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셋째, 결국 수사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다시 하는 것인데 범죄행위인지 통보에 불과한 이첩 내용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전화통화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역 없이 공정한 법치라는 어퍼컷을 날려주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마저 참고 있는 국민이 두려울 뿐”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2차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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