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대표 발의

경기=권현수 기자 2024. 6. 3.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 지위,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