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코인채굴기 대여’ 사기친 일당…13명 검찰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사기 등)로 총책 A씨(29)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대여해 운영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억1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사전에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단기간에 걸친 ‘VIP 프로모션’을 빙자해 할인 가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은 투자 리딩방 형식의 사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친구 및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등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 집단 안에서 총책과 관리책, 콜센터 등의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기간을 약 1개월로 정해놓고 범행이 끝나는 시점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사이트, 사무실, 통장 등을 없애고 잠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수사해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3명을 모두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대형 평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3억원이 넘는 수입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 4천만원을 포함해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 부당 이익 1억2천1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한 부당 이익 4억9천600만원도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때 투자 전문가나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는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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