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진주서 34명 적발

한송학 기자 2024. 6.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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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34명을 적발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이번 단속은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공무원도 8명 적발돼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총 6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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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장애인주차표지(진주경찰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34명을 적발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이번 단속은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이다.

주요 위반은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했다.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해 부정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주차 편의를 위해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공무원도 8명 적발돼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총 6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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