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춘생 "제주 4·3 폄훼·왜곡 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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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제주 4·3 사건을 폄훼·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4·3은 소요사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라며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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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신고 대상자 확대' 등 주장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제주 4·3 사건을 폄훼·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4·3은 소요사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라며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에 대한 폄훼·왜곡·허위 유포를 처벌하겠다"라며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이후 7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모든 이들이 함께 나서서 도민 사회를 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인·수형자로 한정되어 있는 4·3희생자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4·3희생자 신고처 상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특별법처럼 4·3사건과 관련해 단체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희생자 지원 방안과 정명(正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영선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회장은 '4.3 정명과 특별법의 과제' 토론문에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은 토론에서 ▲제주국가트라우마센터의 본원 설치 ▲국가폭력 행사자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한 서훈 박탈·공적 취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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