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대북전단 합법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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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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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체 효력정지 되면 대북 전단 살포 가능
정부가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앞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법는 24조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규정돼 있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면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만큼, 법 개정 없이도 재개가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영역으로 나뉘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체결됐는데, 북한이 공중∙해상 공격을 지속하며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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