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유

장혜진 2024. 6.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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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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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2021년 2월 9일 다이소에서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피해자들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업체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8월 물마개 소재를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아기 욕조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아기욕조 물마개를 일반 PVC로 변경해 제조했으나 이와 관련한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KC 마크를 부착했다. 5000원에 판매된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두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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