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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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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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업체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8월 물마개 소재를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아기 욕조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아기욕조 물마개를 일반 PVC로 변경해 제조했으나 이와 관련한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KC 마크를 부착했다. 5000원에 판매된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두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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