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최초 검거된 교인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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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검거된 50대 교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인 A 씨(55·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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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검거된 50대 교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인 A 씨(55·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최장 10일,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A 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고 다음 주 중 A 씨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C 씨(52·여)와 교인 D 씨(41·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애초 A 씨를 지난달 15일 최초 검거했고, 공동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C 씨와 D 씨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B 양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지난달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B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B 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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