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의협 지원 변호사 압박…반복하면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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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대한의사협회에 법률지원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한 경찰을 향해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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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확인할 부분 있어 참고인 조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대한의사협회에 법률지원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한 경찰을 향해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변협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변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및 그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협과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게 변협 주장이다.
반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마침 그 분이 변호사인 것이고 변호사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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