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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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일명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긴 그렇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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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일명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긴 그렇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면서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오 처장은 "7월에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의 해당 발언은 일명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 측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만큼, 작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검을 통한 핵심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한편 오 처장은 후임 차장 인선 관련 질문엔 "곧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리저리 많은 추천을 받으면서 인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후속 인사는 물러난 (김선규) 차장 직무대행 자리에 직원을 배치하는 정도 외에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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