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항공운수사업 좌석수 80석까지 허용

홍성완 기자 2024. 6.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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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활주로가 짧은 울릉공항에 소형 항공기가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50석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형항공운수사업의 좌석수를 30석 더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을 최대 80석(국내선 한정)까지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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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
울릉공항 등 소규모도서공항에 원활한 취항 가능토록 하기 위함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활주로가 짧은 울릉공항에 소형 항공기가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50석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형항공운수사업의 좌석수를 30석 더 늘리기로 했다.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을 최대 80석(국내선 한정)까지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부터 3월11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지난달 23일 차관회의를 거쳐 28일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진 바 있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측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했다"며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80석으로 확대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는 법인자금납입금을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50석 이하 항공기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자금납입금은 기존(15억원)과 동일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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