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12사단 훈련병, 헬기부터 태웠다면…” 중환자 헬기 후송 규정 따르지 않은 軍

최정석 기자 2024. 6. 3.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후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헬기로 신속하게 후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의료 조치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사망한 박모 훈련병은 처음 병원에 후송되기 전부터 상태가 심각했다고 한다.

군은 헬기 대신 군 차량으로 박 훈련병을 후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중환자는 “헬기로 신속 후송” 규정
숨진 훈련병, 군 차량 후송으로 조치 늦어
쓰러지고 4시간 40분 만에 시설 갖춘 병원 도착
12사단 신교대 인근 부대가 의무 헬기 운용
지난달 27일 최성호 준위가 수리온 최종호기(210호)와 함께 마지막 수락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후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헬기로 신속하게 후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의료 조치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훈령인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는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는 상황을 고려해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는 조항(36조 1항 1호)이 있다.

이 훈령 37조에는 ‘환자후송용 항공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주·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항공후송 신청서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로 지원요청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지원센터는 해당지역 항공부대에 항공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 요청을 받은 항공부대는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시 항공기도착 예정시간 등을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에 통보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관련 세부 내용이 설명돼있는 국군 매뉴얼. /국방부 제공

사망한 박모 훈련병은 처음 병원에 후송되기 전부터 상태가 심각했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박 훈련병은 12사단 신교대 강모 대위(중대장) 등 지시로 25㎏가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얼차려를 수행하다 오후 5시쯤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이후 신교대 의무대에서 수액을 맞았으나 40도 넘게 치솟은 체온이 떨어지질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치솟으면서 이를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돼 열이 내려가질 않는다”며 “체온이 40도를 넘어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몸속 장기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곧바로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상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헬기 대신 군 차량으로 박 훈련병을 후송했다. 오후 6시 40분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박 훈련병은 체온이 40도가 넘었고 호흡수는 분당 50회로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빨랐다고 한다. 신부전까지 발생했으나 속초의료원에는 투석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박 훈련병은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이 때도 헬기가 아닌 군 차량에 실렸다. 박 훈련병이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9시 40분쯤이었다. 처음 쓰러지고 4시간 40분 만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고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 근육이 분해되는 횡문성근융해증 등까지 나타나며 결국 지난 25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강원도 모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한 예비역은 “야외 훈련을 하다 보면 병사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부상 인원 후송에 헬기가 쓰이는 게 극히 드문 일은 절대 아니다”라며 “2022년쯤 있었던 훈련에서 병사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헬기가 곧바로 훈련장까지 와서 병사를 싣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몸 상태를 감안하면 헬기를 불렀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박 훈련병이 쓰러진 12사단 신교대에서 직선으로 12㎞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항공대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운용하는 의무용 헬기 수리온은 최대 시속이 290㎞ 수준이다. 만약 처음부터 박 훈련병을 헬기에 싣고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육군 측은 조선비즈에 “당시 부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신고하였고, 이후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송 방법을 안내했다”며 “(부대는)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응급 후송했다”고 알려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