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개선안, 상장사 4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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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사 10곳 중 4곳이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원장보는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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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사 10곳 중 4곳이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장사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 배당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즉,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내놓았다.
김 부원장보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라며 "더 많은 상장사가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참석자들은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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