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10%p 인하, 과세 표준구간도 상향해야"

김주현 기자 2024. 6. 3. 15: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구간 개편방안/그래픽=윤선정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율 첫 과세 표준구간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율 10%p 인하…첫 과세표준 구간은 15억원이 합리적"
박 교수가 발제한 세제 개선방안은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폐지 △배당증가기업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장기보유 소액주주 세제혜택 △금융투소득세(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등이 골자다.

앞서 논의되고 있던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외에도 투상세 폐지, 소액주주 배당소득 세제혜택 등이 새롭게 담겼다.

박 교수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제도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을 더해 최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교수는 "기업을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자보류와 고용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불러 기업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2000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7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11.9%, 코스피지수는 426.2% 올랐다. 이를 근거로 박 교수는 "상속세 적용구간을 3.38배 상향해야 한다"면서도 "상속세율은 급격한 인하보다는 10%포인트를 인하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86세 부모로부터 60세인 자녀가 상속을 받고 약 3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2인가구의 중위소득을 감안할 때 30년 동안 약 13억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율 첫 단계 과세표준 구간 금액은 15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거나 업종·규모·경영상태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장기보유 소액주주는 세금 깎아야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날 발표에는 투상세 폐지와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 내용도 담겼다. 투상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지원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환류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배당을 하는 경우 투자와 고용증대 재원이 줄어들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은 배당액 증가분에 비례한 비율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밸류업 대상 기업의 배당액에 대해서라도 저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세와 주식 양도를 통한 자본이득세가 세금 측면에서 무차별하다면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세제 혜택도 언급했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액면가액이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1일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의 세후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거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 해외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자본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