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9명 검거
김근우 2024. 6. 3. 15:10
경북경찰청은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해주고 당첨된 점수는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 200대와 현금 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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