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김상진 2024. 6.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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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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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사진=영광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5종으로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후유장애 시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비 30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 10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 시 300만원, 상해입원일당 5만원 등으로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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