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업·폐업’ 개 사육농장에 업종전환 컨설팅

조해동 기자 2024. 6.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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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업·폐업해야 하는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전업·폐업을 위해 신고를 마친 국내 개 사육 농가는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장 등 개 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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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업·폐업해야 하는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전업·폐업을 위해 신고를 마친 국내 개 사육 농가는 1507곳이다.

이 중 53.6%는 농장주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다른 분야에 종사해 본 경험이 부족한 만큼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농가의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 등을 진단하고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장 등 개 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작성과 접수 과정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오는 4일부터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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