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한다" 속이고 주식 요구…'비상장 주식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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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스닥 상장은커녕 관련 뉴스 한 줄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주의하라"며 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근 시일 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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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비상장사 A는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스닥 상장은커녕 관련 뉴스 한 줄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상장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주의하라"며 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근 시일 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상장 일정,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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