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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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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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입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 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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