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만원씩…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서 낚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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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경은 이달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던 2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낚시 명소인데,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 우려가 높아 이달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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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해경은 이달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던 2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20만원씩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낚시 명소인데,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 우려가 높아 이달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집중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틈타 낚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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