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해야…업종 차등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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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고 최저임금 차별 행위를 철폐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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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고 최저임금 차별 행위를 철폐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게 했고, 7조 1항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명예를 걸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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