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임박"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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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비상장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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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받은 재무정보 확인해야
최근 일부 비상장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소액 주주의 'ㄱ'사 주식이 A증권사 ㄱ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B증권사 ㄱ사 명의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됐다.
다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주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 계회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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