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임대인 신용정보 공개 유도

안준현 기자 2024. 6.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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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기부 등본 등에서 집의 권리 관계나 채권은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주인 신용 정보도 추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주변 아파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제도에 대해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임대인은 다른 매물 대비 빠르게 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요새 전세 시장 가격이 낮아져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깎인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볼 수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상환 능력을 가늠한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크게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총 세 가지로 나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자신의 금융·신용 정보와 주택의 권리 관계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클린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중에서, 관리 관계가 깨끗하면 ‘클린주택’ 인증을 받고, 이 주택이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나오면 ‘클린마크’가 붙는 것이다.

집주인이 공개하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와 지방세 납입, KCB 신용점수 등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정보를 매물 구경 때 1회,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해야한다.

앞서 서울시는 3일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협약을 맺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이 세 곳에서 홍보를 통해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린주택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임대인의 신용 정보 공개도 덩달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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