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도 소용없어…도주하다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실형'

배수아 기자 2024. 6. 3.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한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던 중임을 잘 알 수 있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 가까이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차량 근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11시 26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화물차로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 였다.

그는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경찰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도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의 다리를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C 경찰관의 발을 뒷바퀴로 밟은 채 지나갔다.

그는 2017년 2월에도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