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운전하다 화물차로 경찰 들이받은 40대 남성
김은진 기자 2024. 6. 3. 15:01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1시26분께 시흥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도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고 화물차로 경찰관들의 발과 다리 등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크고 행위 결과도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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