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고, 화물차로 경찰관 '쾅'…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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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1시26분께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또 다른 경찰관의 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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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 가까이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을 충격했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2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1시26분께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또 다른 경찰관의 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은 각각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음주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를 인도를 침범해 운전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해 범행 위험성이 크고 행위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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