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동의 없이 '스팸 문자' 했다 과태료 500만원
박규준 기자 2024. 6. 3. 15: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초 토스가 동의없이 스팸 문자를 전송하다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공시한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과태료 5백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토스는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등의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재를 내린 방송통신사무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을 위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지원을 합니다.
토스 관계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과태료를 낸 것"으로 "흔히 말하는 스팸 문자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중부양' 짊어졌지만 "나는 고독사할 것"…우울한 60년대생
- 종부세 이어 양도·취득세도? 다주택자 세부담 낮춘다
- '환경호르몬 범벅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유
- 최태원 "심려끼쳐 죄송…SK·국가경제 영향 없도록 소임 다할것"
- 서울시 “4~5일 대중교통 증차…한·아프리카 회담 대비”
- '이자장사 깨기' 인뱅 활성화?…이자 '쑥' 토뱅, 연봉도 킹
- 삼성폰, 38개국서 점유율 1위…아이폰은 16개국 1위로 감소세
- 지난달 아파트 분양,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농식품부 장관 "올해 사과 생산량 평년 수준 될 듯…생육 양호"
- 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막겠다"…법 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