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동의 없이 '스팸 문자' 했다 과태료 500만원

박규준 기자 2024. 6.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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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토스가 동의없이 스팸 문자를 전송하다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공시한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과태료 5백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토스는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등의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재를 내린 방송통신사무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을 위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지원을 합니다.

토스 관계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과태료를 낸 것"으로 "흔히 말하는 스팸 문자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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